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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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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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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음주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엔 1~5년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면 중과실에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고보험금 관련 법인 자동차

음주운전 노홍철, 밝혀진 진실 “혈중 알코올 0.105% 소환 예정”

음주운전 노홍철, 밝혀진 진실 “혈중 알코올 0.105% 소환 예정”

방송인 노홍철 음주운전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채혈 검사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강남경찰서 측은 다음 주 노홍철을 소환해 술을 마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노홍철은 벌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다만 1차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남경찰서 관계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체포 대신 채혈 당했나?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체포 대신 채혈 당했나?

방송인 노홍철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는 “노홍철이 지난 8일 새벽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며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며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은 노홍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체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도 노홍철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채혈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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